학생 및 교직원 건강상태 자가진단 시스템 조사항목 변경 시행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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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종례 | 등록일 | 20.11.06 | 조회수 | 552 | ||||||||||||
건강상태 자가진단 조사 항목 수정(안)
1. 학생 본인(귀하)이 37.5℃ 이상 발열 또는 발열감이 있나요? 단, 기저질환 등으로 코로나19와 관계없이 평소에 발열 증상이 계속되는 경우는 제외
2. 학생(귀하)에게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아래의 임상증상*이 있나요? * (주요 임상증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 소실 또는 폐렴 단, 기저질환 등으로 코로나19와 관계없이 평소에 다음 증상이 계속되는 경우는 제외
3. 학생 본인(귀하) 또는 동거인이 방역당국에 의해 현재 자가격리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 <방역당국 지침> 최근 14일 이내 해외 입국자, 확진자와 접촉자 등은 자가격리 조치 단, 직업특성상 잦은 해외 입·출국으로 의심증상이 없는 경우 자가격리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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