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교육공무원 및 기간제교원 성과상여금 지급기준 및 차등지급율 안내 |
|||||
---|---|---|---|---|---|
작성자 | 증약초 | 등록일 | 18.04.20 | 조회수 | 266 |
첨부파일 |
|
||||
[2018. 개인성과 상여금 지급기준 및 차등지급율 안내] 1. 개인성과급 차등 지급율 가. 교육공무원(50%) 나. 기간제교사(50%) 2. 차등지급율 평가 지급 가. 교육공무원(S: 30% A: 40% B: 30%) = 5명, 6명, 5명 나. 기간제교사(A: 100% )=1명 3. 성과기간 - 2017. 03.01~2018.02.28
|
이전글 | 2018. 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공개 |
---|---|
다음글 | 2018. 야영수련활동 사전답사 보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