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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방학 기간 중 문화이용권(문화바우처) 카드 이용 안내
작성자 증약초 등록일 13.07.23 조회수 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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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소외계층에 대한 문화예술 향유 기회 제공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문화이용권(문화바우처)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청소년(만10세~19세)들이 문화이용권을 이용할 수 있도록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ㅁ문화이용권(문화바우처 사업)

 - 공연, 영화, 도서 등 문화예술프로그램 전용카드 발급(연간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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