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중학교 로고이미지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제1장 총 칙

  • 제1조(명칭) 본 교육원은 “충청북도진천교육지원청영재교육원”(이하 영재교육원)이라 한다.
    제2조(목적) 영재교육진흥법(2017.12.19.시행) 및 동법시행령(2023.12.12.시행)에 의하여 충청북도진천교육지원청 관내 초등학교, 중학교 재학생으로 수학․과학․발명 분야에 재능이 뛰어난 학생을 조기에 발굴하여, 개인의 능력과 소질에 맞는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개인의 타고난 잠재력을 계발하고 개인의 자아실현을 도모하며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위치) 본 영재교육원은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상산로 48 충청북도진천교육지원청 관내에 둔다.
    제4조(운영)
    ① 본 영재교육원은 충청북도교육감이 설치하고, 교육감이 영재교육을 위임한 충청북도진천교육지원청 교육장(원장 겸임)이 운영한다.
    ② 영재교육원장은 중심학교의 특성에 따른 세부학칙을 제정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2장 교육연한 및 지원 자격

  • 제5조(교육연한) 본 영재교육원은 매년 각 영역별 1년 과정으로 운영한다.
    제6조(지원자격) 본 영재교육원에 지원할 수 있는 자는 충청북도진천교육지원청 관내 초등학교와 중학교 재학생 중(혁신도시 공동학구 초등학교, 중학교 재학생 등) 수학, 과학, 발명, AI, 정보분야에서 뛰어난 재능과 잠재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속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제7조(대상자 선정방법 및 기준) 본 영재교육원 대상자는 소속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학생을 대상으로 공고한 선발 기준으로 선정한다. 동점자는 별도의 처리 기준을 공고하여 처리한다. <추가 2020. 09. 15.>

제3장 영재교육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제8조(영재교육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① 본 영재교육원은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17조(대통령령 제33915호, 2023.12.12.일부개정)에 의해 영재교육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이하 “선정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선정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영재교육원의 장이 위촉한다.
    가. 충청북도진천교육지원청부설영재교육원에서 영재교육을 담당하는 교원
    나. 영재교육 전문가
    다. 영재교육대상자 선정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자
    라. 교육행정경력 5년 이상의 교육공무원
    마. 그 밖에 영재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선정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6. 12. 21.>
    제9조(영재교육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 간사)
    ① 선정심사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충청북도진천교육지원청 소속 업무담당 장학사가 겸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0조(임기) 선정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결원은 지체 없이 보충하며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며 중심학교 담당교사 위원의 임기는 영재교육을 담당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 09. 15.>
    제11조(회의)
    ① 선정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선정심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기능) 선정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① 영재교육 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② 영재교육원 학생의 교육과정 및 학칙개정 등에 관한 사항
    ③ 그 밖에 학칙에서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정한 사항
    제13조(운영 세칙)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선정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장 학급 및 학생선발, 정원

  • 제14조(학급 및 선발)
    ① 본 영재교육원은 초등학교 수학․과학 2학급, 중학교 수학․과학 2학급, 발명반 1학급으로 총 5학급을 편성․운영한다.
    ② 영재교육대상자 선발은 초등 수학·과학·발명은 전기선발, 중학교 수학·과학은 후기선발 한다.<개정 2025. 3. 18.>
    제15조(학생정원) 본 영재교육원의 학생 정원은 학급당 20명이내로 하되, 다음의 경우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선정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충원할 수 있다.<개정 2016. 12. 21.>
    ① 개강 전 또는 개강 후 미등록 등의 결원이 발생시에는 선발전형 성적 차점자 순으로 충원할 수 있다.<개정 2016. 12. 21.>
    ② 타시도 및 타시군 영재교육기관 교육대상자가 관내 초․중학교로 전입하여 영재교육원 수강을 희망할 경우, 정원 내에서 편입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6. 12. 21.>

제5장 교육과정 및 평가

  • 제16조(교육과정) 각 학급의 교육과정 및 내용은 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7조(교육시수) 수업시수는 주중, 주말, 방학기간을 활용하여 연간 100시간 이상 운영하며, 1시간은 초, 중학교 정규수업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제18조(평가)
    ① <삭제 2016. 12. 21.>
    ② 본 영재교육원의 평가는 비정규과정으로 연간 1회 이상 활동상황에 대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평가하고 서술식으로 기록·보관한다.<개정 2016. 12. 21.>
    ③ 학년말에 이수 결과를 소속 학교에 통보한다.
    <추가 2016. 12. 21.>
    제19조(학교생활기록부의 기재) 영재교육원의 장은 해당 영재교육기관에서 영재교육을 수료한 자에 대하여 학교생활기록부에 준하는 자료를 작성ㆍ관리하고 이를 매 학년 말에 소속 학교의 장에게 송부하고 자료를 송부 받은 학교의 장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추가 2020. 09. 15.>

제6장 교원의 겸임근무

  • 제20조(겸임근무)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28조에 의거하여 본 영재교육원의 교육과정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중심학교 소속 교사가 겸임 근무한다.

제7장 학년, 학기, 휴업일

  • 제21조(학년, 학기) 매 학년은 당해년도 3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로 하며 학기 구분은 하지 않는다.
    제22조(휴업일) 연간 계획에 의거 교과활동과 탐구활동 실시 일을 제외한 나머지 일 및 법으로 정하는 임시공휴일로 한다.

제 8장 입 학

  • 제23조(전형 및 입학시기) 전형은 도교육청 지침에 준하며, 입학 시기는 매년 3월 이후로 한다.
    제24조(입학결정) 본 영재교육원의 입학은 제6조의 자격을 갖춘 자로 원장이 이를 허가한다.
    제25조(입학서류) 본 영재교육원에 입학하려는 자는 따로 정한 절차에 의하여 입학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서약서) 입학을 허가받은 자는 따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보증인 연서의 서약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보증인) 보증인은 학생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으로 한다.

제9장 휴학, 퇴원, 상벌

  • 제28조(휴학 및 퇴원)
    ① 본 영재교육원은 비정규교육과정인 관계로 휴학은 인정하지 않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더 이상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퇴원 처리한다.
    ② 보호자의 연서로 퇴학원을 제출하였거나 진천군 이외의 지역으로 전출하는 자는 퇴원으로 처리한다.
    제29조(표창) 품행이 바르고, 교과활동, 캠프활동, 창의적산출물대회 등에서 성적이 우수한 자는 표창을 실시할 수 있다.
    제30조(징계) 원장이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게 다음과 같은 징계 처분을 할 수 있다.
    ① 징계는 그 정도에 의하여 근신 및 퇴원으로 한다.
    ② 제①항의 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 명할 수 있다.
    1. 품행이 불량하고 학력이 열등하여 학업성취에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결석이 연속 5회 이상인 자.
    3. 소속 학교로부터 특별교육이수 이상의 처벌을 받은 자.
    4. 교사의 지도에 불응하거나 본 영재교육원의 명예를 훼손한 자.

제10장 수강료

  • 제31조(수강료) 일체의 수강료는 징수하지 않는다.
    제32조(수익자 부담) 영재교육대상자 캠프활동, 현장학습 및 선발관련 등의 비용 일부를 수익자 부담으로 할 수 있다.

제11장 과정의 수료

  • 제33조(수료)
    ① 각 학급별 교육과정의 수료는 출석일수와 평상시의 각 활동의 참여태도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② 정상적인 교육과정 수료를 인정함에는 전체 교육과정 중 80% 이상의 과정을 출석하여 이수한 자로 한다.
    ③ 학교, 교육지원청, 도교육청 등 교육기관의 대표로 교육기관이 주관하는 대회 및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소속 학교장의 확인서를 제출하면 출석으로 인정한다.
    ④ 영재교육원장은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수료대상자로 선정된 자에게는 수료증을 수여할 수 있다.

제12장 강사임용 및 확보

  • 제34조(강사의 임용기준)
    ① 강사의 임용은 영재교육원장이 위촉하되 그 임용 권한의 일부를 중심학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영재교육원 강사의 임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가. 초․중등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 정교사 자격증을 가진 자
    나.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
    다. 영재교육원에서 담당예정인 영재교육분야 관련 학위를 가진 자
    라. 해당 분야에 특수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 영재교육을 담당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③ 강사의 수당에 관하여는 충청북도교육청 지침을 준용하되 복무 및 근무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재교육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35조(강사의 확보)
    ① 영재교육원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교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가. 원장 1인(영재학급: 중심학교장 및 교감 각 1인)
    나. 영재교육영역의 교과별로 영재교육을 담당할 강사 1인 이상
    ② 중심학교별 영재교육 업무담당교사 1인 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

제13장 재정

  • 제36조(재원) 본 영재교육원은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출예산 배정액으로 운영한다.
    제37조(예산관리․회계) 본 영재교육원의 예산은 충청북도교육청의 지침에 따라 중심학교장이 관리․집행한다.

제14장 기타

  • 제38조(개정) 이 규정의 개정은 원장 또는 위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제39조(학사운영지침)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제40조(규정준용) 이 규정에 규정된 이외의 사항은 충청북도교육청 지침 및 관계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준용한다.

부칙

  • 제1조: 본 운영 규정은 2007. 11. 1.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본 운영 규정은 2008. 03. 01.부터 시행한다.
    제3조: 본 운영 규정은 2012. 03. 01.부터 시행한다.
    제4조: 본 운영 규정은 2013. 04. 15.부터 시행한다.
    제5조: 본 운영 규정은 2015. 03. 17.부터 시행한다.
    제6조: 본 운영 규정은 2016. 12. 21.부터 시행한다.
    제7조: 본 운영 규정은 2020. 09. 15.부터 시행한다.

    ① (시행) 이 기준은 개정한 2025. 3. 18.(화)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