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최저임금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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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미경 | 등록일 | 11.12.07 | 조회수 | 246 | ||||
고용노동부 고시 제 2010 - 6 호 최저임금 고시 최저임금법 제 10 조제 1 항에 따라 2011 년 1 월 1 일부터 2011 년 12 월 31 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2010. 8. 3. 고 용 노 동 부 장 관
1. 최저임금액 ○ 최저임금액
2. 업종 구분 여부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 3. 최저임금 적용 기간 : 2011.1.1. ~ 2011.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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