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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최저임금 고시
작성자 최미경 등록일 11.12.07 조회수 246

고용노동부 고시 제 2010 - 6

최저임금 고시

    최저임금법 제 10 조제 1 항에 따라 2011 1 1 일부터 2011 12 31 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2010. 8. 3.

고 용 노 동 부 장 관

1. 최저임금액

  ○ 최저임금액

결정단위

업    종

시 간 급

모 든  산 업

4,320원

2. 업종 구분 여부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

3. 최저임금 적용 기간   : 2011.1.1. ~ 201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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