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학생생활규정 제7조【교내생활】 2. 소지품 검사 규정은 다음에 준한다. 다. 가항 및 나항에 따른 소지품검사를 하는데 있어 학생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교장 또는 교감 입회하에 소지품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라. 제3호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소지품 검사에 응하지 않는 학생에 대해서는 소지품 검사에 대한 거부 사유서를 받고 추후 학교생활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별도의 조치를 취한다. 마.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소지품검사는 담임교사 또는 생활안전부 교사가 실시한다. 바. 소지품 검사를 할 경우 동성(同姓)의 교사가 실시한다. 제37조【징계의 심의】 3. 학교의 장은 학교생활교육위원회 개최 전 해당 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39조【징계의 종류 및 방법】징계의 종류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훈계.훈육 : 학생을 지도할 때에는 학생생활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 31조 제8항) 2. 훈계.훈육은 다음의 방법 중에서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가. 방과 후 잔류 지도를 통하여 상담 및 명상의 시간 운영 나. 반성문 및 부모님께 편지쓰기 지도 다. 생각하는 책상 라. 좋은 글귀 쓰기 제42조【징계내용 통보】징계가 확정되면 보호자에게 징계 내용을 문서로 통보하고 선도에 협조하도록 요청한다. 이때 통보서에는 담당자의 성명 및 연락처·보호자의 협조 방법·불복방법 및 그 청구절차와 청구기간등이 기재되어야 한다. <별표 1> 징계 기준 | 학생생활규정 제7조【교내생활】 2. 학생 소지품 규정은 다음에 준한다. 다. 가호 및 나호에 따른 소지품 검사를 하는데 있어 학생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교장 또는 교감 입회하에 소지품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라. 다호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소지품 검사에 응하지 않는 학생에 대해서는 소지품 검사에 대한 거부 사유서를 받고 추후 학교생활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별도의 조치를 취한다. 마. 가호 및 나호에 따른 소지품검사는 동성(同姓)의 담임교사 또는 생활안전부 교사가 실시한다. 바. 학생이 가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소지시 분리보관 사유를 학생과 학부모에 알리고 즉시 분리조치하며 흉기 등의 위험 물품일 경우 학교장에게 신고한다. 또한 분리 조치된 물품은 학교에서 지도교사가 지정한 장소에 3일 동안 보관하며 학부모의 반환요청이 없을 경우 폐기 처리한다. 사. 가호에 해당하는 물품 외에 일과시간 내에 학교 질서를 저해하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1회 이상의 주의를 주고 계속 사용시 지도교사가 분리 보관하며 일과시간 이후 돌려준다. 제37조【징계의 심의】 3. 학교의 장은 학교생활교육위원회 개최 전 해당 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별표 5>와 같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39조【징계의 종류 및 방법】징계의 종류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삭제 2. 삭제 제42조【징계내용 통보】징계가 확정되면 보호자에게 징계 내용을 <별표 5>와 같이 문서로 통보하고 선도에 협조하도록 요청한다. 이때 통보서에는 담당자의 성명 및 연락처·보호자의 협조 방법·불복방법 및 그 청구절차와 청구기간등이 기재되어야 한다. <별표 1> 징계 기준 훈계 칸 삭제 제 9장 생활 지도 규정 제62조【생활지도의 근거와 범위】 1. 초. 중등교육법 제20의2, 초.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0조의3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교육부 고시 제2023-28호)에 의거하여 학교의 장과 교원은 우리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생활지도를 할 수 있다. 2. 생활지도의 범위는 교육활동 과정에서 학생의 일상적인 생활 전반에 해당된다. 제63조【생활지도의 방법】 1. 생활평점제(그린마일리지제) 조항에 의거하여 학생들에게 상벌점을 부여하고 상담, 주의, 훈계, 훈육, 보상을 통해 긍정적인 행동을 권장하고 부정적인 행동을 지양하도록 지도한다. 2. 상담, 주의, 훈계, 훈계시 아래와 같은 방법을 상황에 따라 적용할 수 있다. 가. 학부모에게 사전 통지 후 정규 수업 시간 외 잔류 지도를 통하여 지도 나. 반성문 및 좋은 글귀 쓰기 지도 다. 생각하는 책상 3. 수업 진행(방과 후 수업 포함)중 방해 행위(교사 지도 불응 및 희롱, 물리적인 폭력행사)시 다수 학생의 수업권을 보장하기 위해 해당학생을 수업에서 즉시 분리하여 지도할 수 있다. 가. 분리장소는 교무실, 생활안전부 교무실, 학년부 교무실, 위클래스 순으로 정하되 상시 지도가 가능한 교원이 있는 곳에서 지도한다. 나. 분리시간은 해당 수업 종료시까지 하고 필요시 연장할 수 있다. 다. 수업 방해로 하루에 2회 이상 분리시 보호자를 통해 가정으로 인계하며(수업 방해 행위가 심각할 경우 1회라도 가능) 가정으로 인계된 경우 남은 수업에 대해서는 미인정 결과로 처리한다. 라. 분리 대상 학생의 수업결손 보강을 위해 학습지를 제공할 수 있다. 4. 학생이 금지약물 투약이나 흡연(전자담배 포함)을 했을 것으로 추정될 경우 보호자의 동의하에 이산화탄소 측정기나 니코틴 측정기로 검사하거나 병원내원을 권유할 수 있다. <별표 5> 생활교육위원회 보호자 참석 요구서 및 생활교육위원회 개최 결과 통지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