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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고시(2023-28호)에 따른 학생생활규정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작성자 진천중 등록일 23.09.25 조회수 119

부모님 가정에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아뢰올 말씀은 교육부에서 발표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교육부고시 제2023-28)에 의거하여 우리학교의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교육3주체(교원, 학부모, 학생)의 의견을 아래와 같이 수렴하고 그것을 토대로 개정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학생생활규정 현행과 개정()은 학교홈페이지 공지글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학생과 학부모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학교 교육 활동에 항상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에 감사드립니다.

- 학생생활규정 개정()에 대한 의견 수렴 -

1. 제 목: 학생생활규정 개정()에 대한 의견수렴

2. 대 상: 진천중학교 소속 교원, 재학생, 재학생의 학부모

3. 기 간: 2023.9.25.() ~ 2023.10.4.() 10일간

4. 설문링크: https://forms.gle/S4cfsy5iFrtUVW6Z6 (학교 홈페이지 게시)

5. 참여방법: 위 링크(구글폼)를 통해 의견 작성 후 제출

진천중학교 학생생활규정 신구조문대비표

학생생활규정 신구 대조표

개정번호

현 행

개 정 안

1

학생생활규정

7교내생활

2. 소지품 검사 규정은 다음에 준한다.

. 가항 및 나항에 따른 소지품검사를 하는데 있어 학생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교장 또는 교감 입회하에 소지품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 3호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소지품 검사에 응하지 않는 학생에 대해서는 소지품 검사에 대한 거부 사유서를 받고 추후 학교생활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별도의 조치를 취한다.

. 1호 및 제2호에 따른 소지품검사는 담임교사 또는 생활안전부 교사가 실시한다.

. 소지품 검사를 할 경우 동성(同姓)의 교사가 실시한다.

37징계의 심의

3. 학교의 장은 학교생활교육위원회 개최 전 해당 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39징계의 종류 및 방법징계의 종류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훈계.훈육 : 학생을 지도할 때에는 학생생활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중등교육법시행령 제 31조 제8)

2. 훈계.훈육은 다음의 방법 중에서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 방과 후 잔류 지도를 통하여 상담 및 명상의 시간 운영

. 반성문 및 부모님께 편지쓰기 지도

. 생각하는 책상

. 좋은 글귀 쓰기

42징계내용 통보징계가 확정되면 보호자에게 징계 내용을 문서로 통보하고 선도에 협조하도록 요청한다. 이때 통보서에는 담당자의 성명 및 연락처·보호자의 협조 방법·불복방법 및 그 청구절차와 청구기간등이 기재되어야 한다.

<별표 1> 징계 기준

학생생활규정

7교내생활

2. 학생 소지품 규정은 다음에 준한다.

. 및 나에 따른 소지품 검사를 하는데 있어 학생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교장 또는 교감 입회하에 소지품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 호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소지품 검사에 응하지 않는 학생에 대해서는 소지품 검사에 대한 거부 사유서를 받고 추후 학교생활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별도의 조치를 취한다.

. 호 및 호에 따른 소지품검사는 동성(同姓)담임교사 또는 생활안전부 교사가 실시한다.

. 학생이 가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소지시 분리보관 사유를 학생과 학부모에 알리고 즉시 분리조치하며 흉기 등의 위험 물품일 경우 학교장에게 신고한다. 또한 분리 조치된 물품은 학교에서 지도교사가 지정한 장소에 3일 동안 보관하며 학부모의 반환요청이 없을 경우 폐기 처리한다.

. 가호에 해당하는 물품 외에 일과시간 내에 학교 질서를 저해하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1회 이상의 주의를 주고 계속 사용시 지도교사가 분리 보관하며 일과시간 이후 돌려준다.

37징계의 심의

3. 학교의 장은 학교생활교육위원회 개최 전 해당 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별표 5>와 같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39징계의 종류 및 방법징계의 종류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삭제

2. 삭제

42징계내용 통보징계가 확정되면 보호자에게 징계 내용을 <별표 5>와 같이 문서로 통보하고 선도에 협조하도록 요청한다. 이때 통보서에는 담당자의 성명 및 연락처·보호자의 협조 방법·불복방법 및 그 청구절차와 청구기간등이 기재되어야 한다.

<별표 1> 징계 기준 훈계 칸 삭제

9장 생활 지도 규정

62생활지도의 근거와 범위

1. . 중등교육법 제202, .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0조의3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교육부 고시 제2023-28)에 의거하여 학교의 장과 교원은 우리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생활지도를 할 수 있다.

2. 생활지도의 범위는 교육활동 과정에서 학생의 일상적인 생활 전반에 해당된다.

63생활지도의 방법

1. 생활평점제(그린마일리지제) 조항에 의거하여 학생들에게 상벌점을 부여하고 상담, 주의, 훈계, 훈육, 보상을 통해 긍정적인 행동을 권장하고 부정적인 행동을 지양하도록 지도한다.

2. 상담, 주의, 훈계, 훈계시 아래와 같은 방법을 상황에 따라 적용할 수 있다.

. 학부모에게 사전 통지 후 정규 수업 시간 외 잔류 지도를 통하여 지도

. 반성문 및 좋은 글귀 쓰기 지도

. 생각하는 책상

3. 수업 진행(방과 후 수업 포함)중 방해 행위(교사 지도 불응 및 희롱, 물리적인 폭력행사)시 다수 학생의 수업권을 보장하기 위해 해당학생을 수업에서 즉시 분리하여 지도할 수 있다.

. 분리장소는 교무실, 생활안전부 교무실, 학년부 교무실, 위클래스 순으로 정하되 상시 지도가 가능한 교원이 있는 곳에서 지도한다.

. 분리시간은 해당 수업 종료시까지 하고 필요시 연장할 수 있다.

. 수업 방해로 하루에 2회 이상 분리시 보호자를 통해 가정으로 인계하며(수업 방해 행위가 심각할 경우 1회라도 가능) 가정으로 인계된 경우 남은 수업에 대해서는 미인정 결과로 처리한다.

. 분리 대상 학생의 수업결손 보강을 위해 학습지를 제공할 수 있다.

4. 학생이 금지약물 투약이나 흡연(전자담배 포함)을 했을 것으로 추정될 경우 보호자의 동의하에 이산화탄소 측정기나 니코틴 측정기로 검사하거나 병원내원을 권유할 수 있다.

<별표 5> 생활교육위원회 보호자 참석 요구서 및 생활교육위원회 개최 결과 통지서

 

2023. 9. 25.

 

진천중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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