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수칙 교육자료 가저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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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진천중 | 등록일 | 22.09.26 | 조회수 | 9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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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최근 개인용 이동장치(PM)의 사용이 늘면서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만 16세 이상으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 취득 후 운행이 가능하며 우리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이를 이용하여 등하교를 하거나 교외에서 운행하는 것을 학생생활규정에 의거하여 금지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진천경찰서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에 대한 엄정단속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이에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경찰서에서 배포한 교육자료를 가정에 보내드립니다. 살펴보시고 학부모님께서는 학생들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지 않도록 지도 부탁드립니다.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란?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스로틀 방식(패달 없이 전기의 힘으로만 작동)의 전기자전거(최고속도 25km/h 미만, 총중량 30kg 미만 조건에 부합)를 개인형 이동장치(PM)으로 인정
◦도로교통법 상 ‘차’로 분류되어 교통사고 발생시 사안에 따라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반드시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함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또는 2항(5년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개인형 이동장치(PM) 운행 자격 요건은? ◦ 만16세 이상의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 취득 후에만 운행이 가능함.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원의 범칙금과 6개월 이상의 운전면허 취득 결격 사유에 해당됨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도로교통법 적용 법령 및 처벌은?
개인형 이동장치(PM) Q&A ① PM 승차정원의 경우, 최대 탑승 인원은 몇명인지? ◦전동킥보드 및 전동이륜평행차의 경우 1명이며,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전기자전거)의 경우 최대 2명임 ② PM 안전모의 경우 종류 및 제한이 있는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2조에서 정하는 요건에 충족하는 안전모에 해당하는 경우 자전거 안전모도 착용 가능
③PM 통행에 있어,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지? ◦PM의 경우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등’에 해당하기에, 도로교통법 제13조의2(자전거등의 통행방법의 특례)에 따라 자전거도로로 통행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도를 주행하는 경우 보도주행으로 보아 그에 따른 단속 가능
④아파트 단지 내 등 도로 외 장소에서 PM을 타는 경우, 단속이 가능한지?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고, 관리인에 의해 관리되어 도로로 볼 수 없는 장소의 경우 무면허·안전모 미착용 등에 대하여 단속할 수 없으나, ◦불특정다수가 제한 없이 통행이 가능한 장소라면, 이를 도로로 보아 단속이 가능함 ⑤ PM 운전자 나이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달라지는지? ◦13세 이하는 형사미성년자이므로 처벌할 수 없으나, 13세 미만의 경우 보호자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10만원)를 부과할 수 있음 ◦14세 이상은 운전면허 유무와 관계없이 범칙금을 통고처분 할 수 있으나, 면허가 없는 경우 위반행위에 따른 면허벌점은 부과할 수 없음
2022. 9. 23. 진천중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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