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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수칙 교육자료 가저통신문
작성자 진천중 등록일 22.09.26 조회수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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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최근 개인용 이동장치(PM)의 사용이 늘면서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16세 이상으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 취득 후 운행이 가능하며 우리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이를 이용하여 등하교를 하거나 교외에서 운행하는 것을 학생생활규정에 의거하여 금지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진천경찰서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에 대한 엄정단속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이에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경찰서에서 배포한 교육자료를 가정에 보내드립니다. 살펴보시고 학부모님께서는 학생들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지 않도록 지도 부탁드립니다.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수칙 교육자료

󰊱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란?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스로틀 방식(패달 없이 전기의 힘으로만 작동) 전기자전거(최고속도 25km/h 미만, 총중량 30kg 미만 조건에 부합)를 개인형 이동장치(PM)으로 인정

PM에 해당되는 이동장치(자전거 등)

PM에 해당되지 않는 이동장치(원동기장치자전거)

전동킥보드

전동이륜 평행차

전기자전거

전동 외륜/이륜보드

전동 스케이

트보드

도로교통법 상 로 분류되어 교통사고 발생시 사안에 따라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반드시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함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또는 2(5년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개인형 이동장치(PM) 운행 자격 요건은?

16세 이상의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 취득 후에만 운행이 가능함.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원의 범칙금과 6개월 이상의 운전면허 취득 결격 사유에 해당됨

󰊳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도로교통법 적용 법령 및 처벌은?

구 분

위반 행위별

처 벌

주요 교통법규

처벌조항

-신호위반(§5), 중앙선침범(§13), 보도주행(§13),

보행자 보호위반(§27,)

범칙금 3만원

-지정된 차로를 통행하지 않은 경우(§14)

범칙금 1만원

어린이운전

-13세 미만의 어린이 운전(§11)

과태료 10만원(보호자)

운전자 주의의무

-과로ㆍ약물운전(§50)

범칙금 10만원

-운전자의 자전거용 안전모 미착용(§50)

범칙금 2만원

-동승자의 자전거용 안전모 미착용(§50)

과태료 2만원(운전자)

-승차 정원 위반(§50)

범칙금 4만원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11, §80)

범칙금 10만원

-음주운전(§44)

범칙금 10만원(단순 음주)

범칙금 13만원(측정거부)

무면허 운전으로 형제 등 타인의 운전면허증를 제시할 경우 형법상 공문서 부정행사(2년이하 징역·금고 또는 500만원이하 벌금)로 처벌될 수 있음

개인형 이동장치(PM) Q&A

PM 승차정원의 경우, 최대 탑승 인원은 몇명인지?

전동킥보드 및 전동이륜평행차의 경우 1명이며,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전기자전거)의 경우 최대 2명임

PM 안전모의 경우 종류 및 제한이 있는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2조에서 정하는 요건에 충족하는 안전모에 해당하는 경우 자전거 안전모도 착용 가능

시행규칙 제32(인명보호장구) 법 제50조제4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장구란 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안전모를 말한다.

1. 좌우, 상하로 충분한 시야를 가질 것

3. 청력에 현저하게 장애를 주지 아니할 것

4. 충격 흡수성이 있고, 내관통성이 있을 것

5. 충격으로 쉽게 벗어지지 아니하도록 고정시킬 수 있을 것

6. 무게는 2킬로그램 이하일 것

7. 인체에 상처를 주지 아니하는 구조일 것

PM 통행에 있어,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지?

PM의 경우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등에 해당하기에, 도로교통법 13조의2(자전거등의 통행방법의 특례)에 따라 자전거도로로 통행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도를 주행하는 경우 보도주행으로 보아 그에 따른 단속 가능

13조의2(자전거등의 통행방법의 특례)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151항에 따라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전용차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도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아파트 단지 내 등 도로 외 장소에서 PM을 타는 경우, 단속이 가능한지?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고, 관리인에 의해 관리되어 도로로 볼 수 없는 장소의 경우 무면허·안전모 미착용 등에 대하여 단속할 수 없으나,

불특정다수가 제한 없이 통행이 가능한 장소라면, 이를 도로로 보아 단속이 가능함

PM 운전자 나이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달라지는지?

13세 이하는 형사미성년자이므로 처벌할 수 없으나, 13세 미만의 경우 보호자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10만원)를 부과할 수 있음

14세 이상은 운전면허 유무와 관계없이 범칙금을 통고처분 할 수 있으나, 면허가 없는 경우 위반행위에 따른 면허벌점은 부과할 수 없음

2022. 9. 23.

진천중학교장

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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