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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진천중학교 학부모회 임원 선출 무투표 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진천중 등록일 22.03.29 조회수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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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학부모회 규정 제64항에 의하여 46() 실시하려 한 학부모회 임원 선거는 학부모회(회장, 부회장, 감사, 1학년대표, 2학년대표,3 학년대표) 입후보자 수가 임원 정수와 같으므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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