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충북교육회복지원금 지급 안내 |
|||||
---|---|---|---|---|---|
작성자 | 진천중 | 등록일 | 21.11.10 | 조회수 | 180 |
첨부파일 |
|
||||
충북교육회복지원금 지급 안내문 안녕하세요? 충청북도교육청은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휴업, 원격수업, 학교 내.외의 교육활동 제약에 따른 교육적 피해를 보전하고자 국.공.사립 초.중.고.특수.방송통신.각종학교.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학생에게 1인당 10만원의 충북교육회복지원지원카드(선불카드)를 지급합니다.
지급 대상은 2021년 9월 7일 기준 충청북도 소재 국.공.사립 초.중.고.특수.방송통신.각종학교.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지급은 2021년 11월 11일부터 학생에게 지급합니다. ※ 학생에게 지급이 곤란한 경우 학부모님에게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지급되는 선불카드는 교육적 목적 사용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충북도내에 소재한 서점, 공연장, 안경점, 독서실, 교육기자재점 등 36개 업종[붙임 1] 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업종제한, 지역제한, 온라인 사용 불가) 사용기한은 2022.12.31.까지이며 사용기한 경과 후에는 사용이 불가능하며 카드잔액은 교육비특별회계로 환수조치 됩니다. 선불카드에는 사용자(학생) 개인정보가 내포되어있지 않으며 사용잔액은 현금 환전이 불가능합니다 선불카드는 교육재난을 보전하고 가정 내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적 목적으로 발급되었으며 판매금지 품목(정부제공)으로 매매행위를 금지합니다. 사용가능 세부업종 안내는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전글 | 청소년 발굴 및 보고를 위한 청소년 도박 에방 카드 뉴스 안내 |
---|---|
다음글 | 3학년 교과연계 문화예술(영화) 체험학습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