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방역수칙 안내 가정통신문입니다.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최근 지역 및 교내 학생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어, 감염병 예방을 위한 기본방역수칙을 강조하여 안내드리오니 각 가정에서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매일 등교전 자가진단 제출 완료를 부탁드리며 발열 외 오한, 기침, 인후통등 의심증상이 있는지 살펴보시고 증상이 있으면 등교하지 않고 선별진료소에 문의 후 진료 및 검사를 받으시고 의심증상이 완화되면 등교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1. 코로나19 예방 행동수칙 1) 아침 등교 전 건강상태 자가진단 정확하게 실시 2) 의심 증상이 있으면 등교하지 않고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받기 3) 언제 어디서나 마스크 착용하기 4) 수시로 깨끗하게 손씻기 5) 교실, 집안 등 실내공간 주기적으로 환기하기 6) 자기 자리에 앉고 자기 책걸상 소독하기 7) 친구와 충분한 거리(최소 1m) 두고 생활하기 8) 식사 시 말하지 않기 9) 하교 후(휴일) 다중이용시설(노래방, pc방, 학원 등) 방문 자제 및 사적모임 자제 2. 코로나19 관련 유의사항 건강상태 자가진단 | ★3문항에 대해 정확하게 답변 후, 등교 중지 안내 시 담임선생님께 바로 연락★ 1. 귀하는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아래의 임상증상*이 있나요? *(주요 임상증상) 발열(37.5℃ 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 소실 (단, 코로나19와 관계없이 평소의 기저질환으로 인한 증상인 경우 제외) 2. 귀하 본인 또는 동거인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나요? ※ ①직업특성, 또는 ②대회참여 등 선제적 예방 목적의 진단검사의 경우 제외 3. 귀하 본인 또는 동거인이 방역당국에 의해 현재 자가격리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 코로나19 선별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 | ▪ 코로나19 의심 증상: 체온 37.5도 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 소실 등 ▪ 확진 환자와 접촉하여 본인 또는 동거가족이 검사 통보 또는 자가격리 통지서를 받은 경우 ▪ 재난안전문자를 확인하여 확진자와 동선이 일치하는 경우 ▪ 043-120 또는 1339에 문의 후 안내를 따름, 이동 시 가급적 대중교통 이용 자제 | 이럴 땐, 학교나 담임선생님께 꼭 알려주세요! | ▪ 학생 또는 동거가족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게 된 경우 (결과가 “음성”으로 나와도 꼭 알려주세요.) ▪ 학생 또는 동거가족이 확진 및 보건당국의 자가격리 대상자로 통보받은 경우 | 매 등교 전 확인 | ▪ 바이러스 전파 방지를 위해 입으로 마시는 음수대를 차단하므로 개인용 물병 가져오기 ▪ 학교에서 오염, 훼손 시 사용할 수 있도록 여분의 마스크를 가져오기 ▪ 등교 전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자가진단앱의 3문항 응답 후 등교 가능 안내 확인하기 |
3. 코로나19 관련 등료 기준 안내 대상 | 등교중지(출석인정) |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학생이 등교를 희망하는 경우 | ① 선별진료소의 검사(진료・방문) 음성인 결과 ② 증상에 대한 의사소견(진단)서 ※ 비고: 의사소견서에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연관성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도 됨 ①+② 두가지 자료 제출 시 등교 가능 | 동거인 중 자가격리자가 있는 학생이 등교를 희망하는 경우 | ① 매 등교 희망일로부터 2일 이내 학생의 진단검사 음성결과서 제출하는 경우 등교 가능 (진단검사 결과 문자 통지를 받은 날짜 기준) ② 격리 통지를 받은 ‘즉시’ 자가격리된 동거인과 접촉 없이 별도시설 에서 격리하는 경우 등교 가능 * 매 등교 희망일로부터 2일 이내 기준은 날짜 기준이며, 검사결과 문자 통지 사본 등을 제출함 (예1) 토요일에 음성 결과를 통지받은 학생인 경우: 월요일에는 등교가 가능하나, 화요일에도 등교를 희망할 시에는 일요일 이후에 통지받은 음성 결과를 제출해야 함 (예2) 화요일에 음성 결과를 통지받은 학생인 경우: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등교가 가능하나, 금요일에도 등교를 희망할 시에는 수요일 이후에 통지받은 음성 결과를 제출해야 함 |
| 본인 또는 동거인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 - 진단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등교 중지 - 일주일 간격으로 2차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결과가 나올때까지 등교중지 <예외 사항> - 주기적 선제검사(병원‧항공 등 직업특성, 대회참여, 이동검체검사 등)의 경우 예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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