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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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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 2021년 인터넷 통신비 지원 안내
작성자 진천중 등록일 21.06.21 조회수 158
첨부파일

 2021년 인터넷 통신비 지원 안내 가정통신문입니다.

 

우리 학교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신 학부모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1년 교육정보화 인터넷통신비 지원 내용을 안내해 드리오니, 학부모(보호자)께서는 꼭 읽어보시고 신청서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통신비 지원 내용

지원기간: 20217월 사용료 ~ 20226월 사용료(1년간)

학적상실(자퇴, 퇴학, 유학, 졸업), 타시도 전출 시에는 해당월 사용분까지 지원

, 20217월 이후 교육비를 신청한 경우 교육비를 신청한 날로부터 20216월까지

지원기준: 1가구 1회선, 최대 월 17,600

,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동일 복지시설에 거주하는 인터넷통신비 수급 학생의 수에 따라 최대 4회선 이내로 제한

- 다자녀 가구인 경우 최연소 학생을 대표로 지원

인터넷통신비 지원 방법

지원방법: 통신사에서 가정에 통신요금 고지 시 지원 금액(월 최대 17,600) 차감 후 청구

협약통신사(KT, SKT, SKBB, LGU+, CCS충북방송)에만 해당

예외적으로 비협약통신사(협약통신사 외) 이용 시 연 2회 납입내역 확인 후 현금 지원

다음과 같은 제한 사항이 있으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통신비 지원은 가정에 보유한 컴퓨터의 통신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컴퓨터가 없을 경우에는 지원 불가

인터넷통신비만 지원: 이동통신요금, 유선전화기, IPTV 지원 불가

통신사의 변경은 연 2회로 제한 (매년 3.1.~ 3.31. / 9.1. ~ 9.30.)

- 근거: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정보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18

, 통신사 서비스 불가 지역으로 이사 또는 중복고장 등 서비스 품질 저하 시 변경 가능

통신사, 주소이전, 계약자 변경 후 즉시 학교에 연락

- 통신사 변경은 이전 통신사 해지 후 신규 통신사 개통

연락의 지체로 인한 비용 발생은 학부모 부담, 이중지원 불가

인터넷통신 상품에 따라 통신비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 불가

동봉한, “인터넷통신비 지원 상품 안내참고, 또는 이용 통신사에 문의

지원 받고자하는 통신사 정보를 작성하여 제출해주세요

교육정보화 인터넷통신비 지원 희망 확인서를 작성하여 학교로 제출

- 인터넷통신비 지원 최종 희망 여부 표시

- 가정에서 이미 이용하고 있는 인터넷통신사의 계약정보 작성

- 인터넷통신을 신규 개통하시는 경우 동봉한 인터넷통신비 지원 상품 안내를 참고하여 반드시 신규 개통하신 후 제출

미 개통 상태에서 단순히 희망 통신사를 적어서 제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입자 정보 확인이 안되는 경우 지원이 누락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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