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2] 2021년 인터넷 통신비 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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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진천중 | 등록일 | 21.06.21 | 조회수 | 158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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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인터넷 통신비 지원 안내 가정통신문입니다.
우리 학교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신 학부모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1년 교육정보화 인터넷통신비 지원 내용을 안내해 드리오니, 학부모(보호자)께서는 꼭 읽어보시고 신청서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통신비 지원 내용 ◦ 지원기간: 2021년 7월 사용료 ~ 2022년 6월 사용료(1년간) ※ 학적상실(자퇴, 퇴학, 유학, 졸업), 타시도 전출 시에는 해당월 사용분까지 지원 ※ 단, 2021년 7월 이후 교육비를 신청한 경우 교육비를 신청한 날로부터 2021년 6월까지 ◦ 지원기준: 1가구 1회선, 최대 월 17,600원 ※ 단,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동일 복지시설에 거주하는 인터넷통신비 수급 학생의 수에 따라 최대 4회선 이내로 제한 - 다자녀 가구인 경우 최연소 학생을 대표로 지원 ▣ 인터넷통신비 지원 방법 ◦ 지원방법: 통신사에서 가정에 통신요금 고지 시 지원 금액(월 최대 17,600원) 차감 후 청구 ※ 협약통신사(KT, SKT, SKBB, LGU+, CCS충북방송)에만 해당 ※ 예외적으로 비협약통신사(협약통신사 외) 이용 시 연 2회 납입내역 확인 후 현금 지원 ▣ 다음과 같은 제한 사항이 있으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통신비 지원은 가정에 보유한 컴퓨터의 통신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컴퓨터가 없을 경우에는 지원 불가 ◦ 인터넷통신비만 지원: 이동통신요금, 유선전화기, IPTV 등 지원 불가 ◦ 통신사의 변경은 연 2회로 제한 (매년 3.1.~ 3.31. / 9.1. ~ 9.30.) - 근거: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정보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18조 ※ 단, 통신사 서비스 불가 지역으로 이사 또는 중복고장 등 서비스 품질 저하 시 변경 가능 ◦ 통신사, 주소이전, 계약자 변경 후 즉시 학교에 연락 - 통신사 변경은 이전 통신사 해지 후 신규 통신사 개통 ※ 연락의 지체로 인한 비용 발생은 학부모 부담, 이중지원 불가 ◦ 인터넷통신 상품에 따라 통신비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 불가 ※ 동봉한, “인터넷통신비 지원 상품 안내”참고, 또는 이용 통신사에 문의 ▣ 지원 받고자하는 통신사 정보를 작성하여 제출해주세요 ◦ “교육정보화 인터넷통신비 지원 희망 확인서”를 작성하여 학교로 제출 - 인터넷통신비 지원 최종 희망 여부 표시 - 가정에서 이미 이용하고 있는 인터넷통신사의 계약정보 작성 - 인터넷통신을 신규 개통하시는 경우 동봉한 “인터넷통신비 지원 상품 안내”를 참고하여 반드시 신규 개통하신 후 제출 ※ 미 개통 상태에서 단순히 희망 통신사를 적어서 제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입자 정보 확인이 안되는 경우 지원이 누락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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