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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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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공제회 안내
작성자 진천중 등록일 15.09.17 조회수 31
첨부파일
공제회제도안내.pdf (152.05KB) (다운횟수:29)

학교안전공제회는 교·내외에서 교육 활동 중 사고로 인하여 학생이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에 이를 보상하여 안정된 분위기를 조성하여 교육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뒷면에 기재된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시고 교·내 외에서 교육 활동 중 발생한 사고일 경우, 담임선생님을 통해 학교안전공제 급여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충청북도학교안전공제회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학교안전공제회 http://chungbuk.ssif.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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