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공제회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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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진천중 | 등록일 | 15.09.17 | 조회수 |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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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공제회는 교·내외에서 교육 활동 중 사고로 인하여 학생이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에 이를 보상하여 안정된 분위기를 조성하여 교육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뒷면에 기재된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시고 교·내 외에서 교육 활동 중 발생한 사고일 경우, 담임선생님을 통해 학교안전공제 급여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충청북도학교안전공제회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학교안전공제회 http://chungbuk.ssif.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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