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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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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품 소프트웨어 사용 정착을 위한 안내
작성자 김희경 등록일 13.05.24 조회수 48
첨부파일

1. 공공기관의 소프트웨어 관리에 관한 규정 시행에 따라 불법소프트웨어 사용금지 및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정착을 위한 점검이 강화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저작권자의 불법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한 법적 대응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2. 이에 개인에게는 무료로 제공되나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것은 유료인 경우에, 라이선스를 구입하지 않은 프로그램은 다운받아서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3. 최근 문제가 된 '오픈캡쳐' 소프트웨어 피해예방을 위한 안내문을 첨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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