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계기교육 자료(7월 17일 제헌절) |
좋아요:0 | ||||
---|---|---|---|---|---|
작성자 | 진천중 | 등록일 | 13.07.05 | 조회수 | 323 |
1948년 7월 17일의 대한민국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날. 한국은 1945년 일본의 무조건 항복으로 8·15해방을 맞았지만 전승국(미국·소련) 상호간의 이해관계, 단독선거·단독정부 반대라는 구호 밑에 남북협상에 참가한 상해임시정부계의 민족진영 일부 인사들의 반대, 공산당을 비롯한 좌익계열의 방해공작 등으로 인해 1948년 2월 26일 국제연합의 결의에 따라 1948년 5월 10일 우선 선거가 가능한 38선 남쪽 지역에서만 헌법제정을 위한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되었다. 이 총선거에서 선출된 198명의 의원들로 제헌국회가 구성되었다. '5·10선거'에 의해 구성된 [제헌국회]의 최대 임무는 대한민국의 법적 기초가 될 헌법의 제정이었다. 제헌국회는 조직이 구성되자 바로 헌법제정에 착수하여 소집 첫날에 헌법기초위원 30명과 전문위원 10명을 선출할 것을 결의했다. 이렇게 구성된 헌법기초위원회에서 내각책임제를 골격으로 하는 헌법안을 작성했으나 이승만의 대통령제 주장과 대립되어 여러 차례에 걸친 토론 끝에 대통령제와 단원제가 채택되고 의원내각제 중에서 국무원제와 국무총리제가 타협안으로 채택되었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작성된 헌법안은 6월 23일 제16차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었다. 마침내 1948년 7월 12일 ' 대한민국헌법'이 국회에서 완전히 통과되었다. 이렇게 제정된 헌법은 7월 17일 오전 10시 국회의사당에서 의장 이승만이 서명한 후 공포되었다. 이에 정부는 헌법이 명시하는 헌법정신을 해마다 되살리고 헌법이 공포된 날을 기리기 위해 7월 17일을 국경일로 정하고, 이 날을 제헌절이라고 했다. 이 날에는 정부 주관의 기념식과, 헌법을 존중하고 민주주의 정신을 앙양하는 내용의 각종 기념행사를 거행한다. 어떠한 사회규범이 국가적 강제에 의하여 지켜지게 되는 경우에 그 사회규범을 법이라고 한다. 법은 형벌이나 권리의 박탈, 또는 의무의 부과를 통하여 위반자를 강력하게 제재할 수 있고, 비록 이를 위반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본보기를 보여줄 수 있는 힘이 있다. 법은 국가 권력에 의하여 그 준수가 강제된다는 점에서 가장 강력한 사회생활의 기준이나 준칙이 되는 것이다. 현대의 문명국가는 바로 강자의 힘에 의한 지배나 통치를 거부하고 법에 의한 지배, 곧 [법치국가]인 것이다. 우리나라 헌법이 만들어진 경위는 1945년 해방과 더불어 미 소 양국의 군정을 겪은 후 남북한 총선거를 실시하려 했으나 북한 측의 반대로 1948년5월10일 UN의 감시 하에 남한만의 총선거가 실시되었다. 모두 1백98명의 제헌국회 의원을 뽑아 국회를 구성하고 6월 3일부터 6월22일까지 유진오 박사의 초안을 중심으로 16회에 걸친 회의를 갖고 6월 23일 본 회의에 상정되어 3차에 걸친 독회가 끝난 후 국회를 통과하였으며 7월17에 공포되어 당일부터 실시하게 되었다. 제헌절 행사는 1949년 6월 4일 대통령령 제124호에 의하여 국경일로 명명되었다.
|
이전글 | 광복절 계기교육자료 |
---|---|
다음글 | 2013. 상반기 인성교육 실천 주간 가정통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