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규칙 개정 사항 안내(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이관에 따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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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4.07.11 | 조회수 | 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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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및 학부모님께 안내드립니다. 교원지위법 제18조 및 교원지위법 시행령 15조에 의해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 이관됨에 따라 교권 관련 학교규칙 개정을 실시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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