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진천중학교 학교폭력전담기구 학부모 위원 모집 |
|||||
---|---|---|---|---|---|
작성자 | 오성준 | 등록일 | 22.01.26 | 조회수 | 307 |
첨부파일 |
|
||||
학교폭력전담기구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학교폭력전담기구 학부모 위원을 아래와 같이 선출하고자 하오니 희망하시는 학부모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신청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1. 학교폭력전담기구 학부모 위원 선출 개요 가. 관련근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2020.3.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2020.3.1.)」 나. 학부모위원 정수 : 3명 다. 위촉기간(임기 내) : 2022. 3. 1. ~ 2024. 2. 28.(2년) 2. 학교폭력전담기구 학부모 위원 입후보 등록방법 가. 자격 : 진천중학교 입학 예정 혹은 재학 중인 자녀를 둔 학부모 나. 장소 : 진천중학교 교무실(접수문의 ☏ 043-533-2321) 다. 기간 : 2022. 1. 26.(수요일) ~ 2022. 2. 7.(월요일) 12:00까지 라. 지원 방법 및 제출 서류 1) 학교폭력전담기구 학부모위원 입후보자 등록서 1부. 2)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3)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조회 동의서 1부. 4) 서류는 진천중학교 본교무실 인편 제출 혹은 담당자에게 메일로 제출(nicky05@korea.kr)
3. 선출방법 가. 선출일 : 2022년 2월 16일(수) 나. 선출 장소 : 진천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실 다. 선출 방법 :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직접 투표로 선출 1)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지원한 학부모 중 대상자를 선정하여 학교장에게 추천하고, 학교장 이 추천받은 학부모를 전담기구 위원으로 위촉함. 2) 지원한 학부모가 모집한 인원보다 부족한 경우 학교운영위원위원회에서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위원 및 학부모회 위원 중에서 적임자를 학교장에게 추천하고, 학교장이 추천받은 사람을 학교폭력전담기구 위원으로 위촉함. 4. 위원 위촉 통보 가. 위촉 통보 일자: 2022. 03. 03 나. 통보 방법: 개별 연락 5. 기타 가. 진천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와 학교폭력전담기구 위원은 겸직 금지 나. 지원서와 기재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위촉을 취소함 다.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조회 결과 이상이 있을 경우 위촉을 취소함.
2022. 1. 25. 진천중학교장
|
이전글 | 2022. 충청북도교육문화원부설예술영재교육원 영재교육대상자 추가 모집 공고 |
---|---|
다음글 | 2022. 충청북도교육청 국악관현악단 신입단원 비대면 오디션 공고문 관련 변경내용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