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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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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진천중학교 학교폭력전담기구 학부모 위원 모집
작성자 오성준 등록일 22.01.26 조회수 307
첨부파일

학교폭력전담기구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학교폭력전담기구 학부모 위원을 아래와 같이 선출하고자 하오니 희망하시는 학부모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신청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1. 학교폭력전담기구 학부모 위원 선출 개요

  가. 관련근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2020.3.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2020.3.1.)

 나. 학부모위원 정수 : 3

 다. 위촉기간(임기 내) : 2022. 3. 1. ~ 2024. 2. 28.(2)


2. 학교폭력전담기구 학부모 위원 입후보 등록방법

   가. 자격 : 진천중학교 입학 예정 혹은 재학 중인 자녀를 둔 학부모

   나. 장소 : 진천중학교 교무실(접수문의 043-533-2321)

   다. 기간 : 2022. 1. 26.(수요일) ~ 2022. 2. 7.(월요일) 12:00까지

   라. 지원 방법 및 제출 서류

      1) 학교폭력전담기구 학부모위원 입후보자 등록서 1.

      2)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

     3)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조회 동의서 1.

       4) 서류는 진천중학교 본교무실 인편 제출 혹은 담당자에게 메일로 제출(nicky05@korea.kr)

   

 

 

3. 선출방법

   가. 선출일 : 2022216()

   나. 선출 장소 : 진천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실

   다. 선출 방법 :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직접 투표로 선출

    1)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지원한 학부모 중 대상자를 선정하여 학교장에게 추천하고, 학교장

      이 추천받은 학부모를 전담기구 위원으로 위촉함.

    2) 지원한 학부모가 모집한 인원보다 부족한 경우 학교운영위원위원회에서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위원 및 학부모회

       위원 중에서 적임자를 학교장에게 추천하고, 학교장이 추천받은 사람을 학교폭력전담기구 위원으로 위촉함.


4. 위원 위촉 통보

   가. 위촉 통보 일자: 2022. 03. 03

   나. 통보 방법: 개별 연락

 5. 기타

   가. 진천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와 학교폭력전담기구 위원은 겸직 금지

   나. 지원서와 기재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위촉을 취소함

   다.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조회 결과 이상이 있을 경우 위촉을 취소함.

 

2022. 1. 25.

진천중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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