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자 의무교육 실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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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진천중 | 등록일 | 20.08.28 | 조회수 | 166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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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세요? 진천중학교 Wee클래스 전문상담교사입니다. 폭염과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는 요즘, 학부모님들께서는 평안하신지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자녀교육을 위해 노려하시는 학부모님들의 건강과 가정의 평안을 기원하면서 2020학년도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자 의무교육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첨부파일을 읽어보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아동(초,중,고학생)학대가 일어나서는 안되며, 학대하는 상황을 보시고 신고하지 않아도 안됨을 알려 드립니다. 즉시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벌금이 부과됩니다.(1차에는 150만원, 2차에는 300만원, 3차에는 500만원)
이 점 참고하셔서 우리 학생들이 폭력없는 세상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학부모님들의 관심과 사랑 부탁 드립니다. 늘 진천중학교 학교교육활동에도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 붙임 2020. 아동학대예방 및 신고자 의무교육 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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