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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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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승의 날 관련 가정통신문 및 공익신고 안내문
작성자 박상신 등록일 12.05.14 조회수 232
 

“바른품성, 알찬실력”

제2012- 79 호

가 정 통 신 문

진천중학교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자연의 혜택과 감격을 교정에서 아이들과 함께 느끼고 누릴 수 있음에 감사하며 오늘도 진천중학교 교직원들은 자녀들의 꿈을 키우고 가꾸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래지향적인 교육을 통해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5월 15일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몇 가지 안내를 해 드리오니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셔서 ‘스승의 날’이 뜻 깊게 기념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 이후 학교에서는 교직에 대한 불신감을 초래할 만한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님께서도 스승의 날과 관련하여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1. 학부모님의 학교 방문 삼가하기

   2. 촌지와 선물 등을 건네지 않기

   3. 꽃다발이나 꽃바구니, 케이크 등을 배달하지 않기

   4. 우편이나 택배를 이용하여 선물을 전달하지 않기 등

  

  혹시라도 정성을 다해 스승을 대접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 그 무엇이라도 드리고 싶은 학부모가 계셨다면 우리 교사들은 그 마음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고마움을 느낍니다. 본교 교사들이 가르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학부모님이 힘을 실어 주시고, 마음으로 열심히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한마음으로 본교 교육 발전을 위해 관심과 사랑을 보내 주시는 학부모님께 감사드리며, 향긋한 아카시아 향기를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  5월  13일


진천중학교장   오 교 식

 

 

 

 

학부모님! 깨끗한 충북교육을 만들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직원들이 금품(현금․상품권․선물 등)이나 향응(식사 음주 접대)을 받는 부패행위를 근절하여 깨끗한 충북교육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패행위 신고는 공익을 위한 것으로 신고할 경우 신고자는 비밀이 보장 되며, 신고 된 사항을 조사하여 사실로 확인 될 경우 보상금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충북교육을 위해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충청북도교육청 교직원 부패행위 신고센터

  ⃝ 충청북도교육청 홈페이지( http://www.cbe.go.kr)

    - 열린마당 ⇨ 신고센터 ⇨【촌지/부당발전기금신고센터】또는

                             【공직부조리 신고센터】게시판 이용

  ⃝ 클린신고센터 : 전화 (043) 290-2703~2705, 팩스 (043) 290-2732

     ※ 위 전화번호로 신고방법, 보상금 지급 제도 문의 가능

  ⃝ 우편신고 : 우편번호 360-706, 청주시 흥덕구 청남로 1929

                충청북도교육청 감사담당관

♧ 부패행위 신고방법

  • 부패행위 : 교직원(또는 공무원)이 금품(현금․상품권․선물 등) 및 향응 (식사․음주)을 제공받는 행위

  • 관련 교직원의 인적사항(소속, 성명 등)과 부패행위를 6하 원칙에 따라 작성하여 전화 또는 홈페이지에 신고(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첨부)

  •신고자의 신분 및 비밀보장

  • 보상금 지급 : 「충청북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금품․향응 수수금액’의 10배 이내 보상금을 지급


국민권익위원회 공직자 부패행위 신고센터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www.acrc.go.kr) ‘부패행위신고ㆍ상담’ 코너

  ⃝ 상담전화(ARS) : 국번 없이 1398번 또는 11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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