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학교생활기록부작성및관리지침』주요 개정내용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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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종하 | 등록일 | 10.04.14 | 조회수 | 146 |
지난 2009년 12월 10일 발표된 고등학교 선진화를 위한 입학제도 개편 방안의 일환으로, 특목고 등 입학과 관련하여 사교육을 유발하는 입학전형 요소 배제 방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2010년 1월 22일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이 일부 개정되었기에 학부모님께 이를 홍보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개정된 ‘교육과학기술부훈령 제158호’의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 ◦ 제9조(수상경력) 관련 교외에서 수상한 상의 입력범위는 교육과학기술부와 시·도(지역)교육청이 주최 및 주관한 대회에서 수상한 실적과 학교내 예선대회, 추천심사위원회 등 선발을 거쳐 학교장의 추천으로 참가한 대회에서 수상한 실적에 한하며, 교육과학기술부와 시·도(지역)교육청이 후원한 대회인 경우에는 교육장, 교육감,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포함한 정부부처 기관장 이상의 수상실적에 한한다. 다만, 교과와 관련된 교외 수상경력은 입력하지 않는다. 표창(선행, 효행, 모범 등)의 경우도 위의 범위와 같다. ◦ 제10조(자격증 및 인증) 관련 초·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의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란은 2010학년도 이후부터는 더 이상 입력하지 않는다(단, 2009학년도까지의 기록내용은 유지). ◦ 제15조의 3(독서활동상황) 및 별지 제2호, 제5호 관련 고등학교 학생만을 대상으로 입력하던 ‘독서활동상황’란을 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도 입력할 수 있도록 변경하여, 독서활동에 특기할 만한 사항이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학기말에 입력한다. 사교육 유발의 최소화를 위해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에서 학교외 경시대회, 인증시험, 자격증 취득 등 선행학습 유발요소를 배제하고 ‘독서활동상황’란을 신설하여 독서실적 등을 입력할 수 있도록 위와 같이 훈령이 개정되었사오니 학부모님께서는 이를 양지하시기 바라오며, 부득이 입력제외 수상실적은 가정에서 포트폴리오로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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