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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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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기간 담화문
작성자 진천중 등록일 08.07.26 조회수 109
학교폭력 자신신고 및 피해신고기간을 교육부,법무부,행정안전부,복지부등에서 합동으로 운영합니다.
이 기간동안 자진신고하면 최대한 선처를 하며 피해자도 적극적으로 보호한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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