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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주요 의심증상 발현 시 등원관련 변동사항 안내
작성자 진흥초 등록일 20.06.07 조회수 57
첨부파일

코로나19 주요 의심증상 발현 시 등원관련 변동사항을 안내해드립니다.
등원중지 시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의심증상이 있으나 코로나 19와 관련이 없는 경우--> 의사 확인서 및 소견서 제출 시 출석 인정

*변동:
의심증상이 있으나 코로나 19와 관련이 없는 경우라도 최소 3~4일간 등원 중지!!!
등원 재개 시 의심증상이 소멸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보호자 확인서]와 등원중지 기간에도 [가정 내 건강상태 일일점검]을 통해 등원 가능여부를 판단 (단, 기저질환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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