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흥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코로나19대응 안전한 방과후학교 운영 수칙 안내
작성자 김정애 등록일 21.04.16 조회수 145

  <코로나19대응 안전한 방과후학교 운영 수칙 안내>

 

1

기본원칙

본교 코로나19 대응 계획에 따라 운영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교실에 방역물품 구비 및 소독 철저

방과후학교 수업 운영 전, 운영 중 코로나19 임상증상을 확인하여 코로나19 의심 증상자 조기 발견, 출근 중지 등으로 감염 전파 및 확산 방지

코로나19 주요 임상증상: 발열(37.5 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소실 또는 폐렴 등

학생 및 방과후학교 강사 대상 감염병 예방 교육 강화, 환경 위생관리 및 생활 속 거리두기 등으로 감염예방 철저

수업 시작 전·, 수업 중 수시 환기를 통해 쾌적한 교육활동 공간조성

(, 실외 미세먼지 농도 매우 나쁨등 외부환경을 고려하여 환기 횟수 조절)

2

감염예방을 위한 관리 철저

1. 학생 및 방과후학교 강사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 수칙, 손 씻기, 손 소독, 기침 예절 등 감염병 예방 교육 실시

2. 기저질환이 있는 학생 및 방과후학교 강사는 개인위생 준수(마스크 착용, 손 씻기)를 더욱 철저히 하도록 안내

3. 방과후학교 수업 시작 시 실시하는 발열검사 중 코로나19 임상증상을 발견한 경우, 방과후학교 수업에 참여하지 않고 선별진료소 방문하여 진료·검사를 받도록 학생 및 방과후학교 강사에게 적극 안내

4. 다음과 같은 학생 및 방과후학교 강사는 등교 및 출근 중지

보건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 통지를 받은 경우, 등교 또는 출근 중단하고 자택에서 2주간 자가격리 준수

확진환자의 접촉자 또는 해외입국자는 격리 대상자

동거인 자가격리자가 있는 학생 및 방과후학교 강사는 자가격리 중인 동거인이 격리 해제될 때까지 등교 또는 출근 중지

해외입국자이지만 보건당국의 격리면제 대상자동거인은 등교중지 대상 아님

다만, 동거인이 격리 통지를 받은 즉시학생(방과후학교 강사)과 접촉 없이 별도 시설에서 격리하는 경우, 학생(방과후학교 강사)은 등교(출근) 가능

학생·방과후학교 강사 또는 동거인 의심 증상이 있어 진단검사실시경우,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학생 및 방과후학교 강사등교 또는 출근 중지

5.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경우 즉시 학교에 연락

검사 중인 경우: 해당 학생 또는 방과후학교 강사에 대해 검사결과 확인시 까지 등교 또는 출근 중지

검사결과 양성(확진환자)인 경우: 해당 학생 또는 방과후학교 강사는 보건 당국에서 격리 해제할 때까지 등교 또는 출근 중지

검사결과 음성인 경우: 해외입국자 또는 확진환자의 접촉자는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없더라도 통지받은 자가격리기간 동안 등교 또는 출근 중지

6. 전담 관리인 지정·운영: 방과후교육부장교사 김*애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학생 또는 방과후학교 강사에 대해 등교 또는 출근 중지 처리

방과후학교 강사는 출근 중지 기간 동안 스스로 건강상태를 확인하여 일일 1회 해당학교의 전담 관리인에게 문자 전송

 

이전글 2021년 방과후학교 강사 및 초등돌봄전담사 온라인 연수 안내
다음글 방과후학교 강사(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신청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