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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기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선출 홍보
작성자 서형주 등록일 17.03.03 조회수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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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기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선출 홍보

 

  학교교육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학부모님의 가정에 항상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드릴 말씀은 다름이 아니옵고 우리학교의 제10기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을 새롭게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 내외의 구성원인 학부모교원지역인사가 학교운영에 함께 참여함으로써 학교정책결정의 민주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역실정과 학교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심의자문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에 따른 우리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선출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학부모님들께서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시고 학부모위원 선출에 많은 관심과 참여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학교 운영위원회는 이렇게 구성됩니다.

위원의 구분 :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지역위원

위원의 정수 : 15(2017. 3.1일자 학생수 기준)

- 학부모위원 : 7(유치원 학부모 1) - 교원위원 : 5- 지역위원 : 3

위원의 임기 : 201741~2019331일 까지

우리학교 운영위원은 이렇게 선출합니다.

선출 시기

- 학부모 및 교원위원 : 2017317일까지

- 지역위원 : 2017327일까지

선출 방법

- 학부모위원 : 학부모 중에서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

- 교원위원 : 교직원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

- 지역위원 :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

자 격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다른 학교의 위원이 아닌자

-학부모위원 : 당해 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

-교원위원 : 당해 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

-지역위원 :

당해학교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자로서 예산회계감사법률 등 전문가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당해 학교지역을 사업활동의 근거지로 하는 사업자

당해 학교를 졸업한자

기타 학교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자

안 내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우리학교 홈페이지 학교운영위원회 코너 열람, 행정실 232-3292로 문의하시거나 직접 방문하시면 친절하고 신속하게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2017. 3. 3.

진 흥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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