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흥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편·불법 운영 학원 및 국제학교 명칭을 사용하는 미인가 시설 등에 대한 주의 안내
작성자 진흥초 등록일 24.06.25 조회수 95
첨부파일

편·불법 운영 학원 및 국제학교 명칭을 사용하는 미인가 시설 등에 대한 주의 안내합니다. 

 

최근 승인·인가를 받지 않고 '국제학교'명칭을 쓰며 학생들을 모집하고, 수업료 환불을 거부하는 등의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안내드립니다.

 

[피해사례]

1. 학력 미인정

2. 학교형태 불법 운영

3. 허위 과장광고

4.교원자격 미달 강사 채용 

5. 수업료 환불 거부

6. 안전관리 미흡

 

자세한 사항은 파일 참고 바랍니다.

이전글 학부모 학교폭력 예방교육 소식지 모음
다음글 2024 여름 독서교실 참가학생 모집(충북교육도서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