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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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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불법 운영 학원 및 국제학교 명칭을 사용하는 미인가 시설 등에 대한 주의 안내
작성자 진흥초 등록일 24.06.25 조회수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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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불법 운영 학원 및 국제학교 명칭을 사용하는 미인가 시설 등에 대한 주의 안내합니다. 

 

최근 승인·인가를 받지 않고 '국제학교'명칭을 쓰며 학생들을 모집하고, 수업료 환불을 거부하는 등의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안내드립니다.

 

[피해사례]

1. 학력 미인정

2. 학교형태 불법 운영

3. 허위 과장광고

4.교원자격 미달 강사 채용 

5. 수업료 환불 거부

6. 안전관리 미흡

 

자세한 사항은 파일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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