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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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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학교 방역분야 변경사항 안내
작성자 진흥초 등록일 22.04.28 조회수 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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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방역 당국의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전환과 연계하여 5월 1일부터 5월 22일까지 적용되는 학교 방역분야 주요 변경사항을 알려드리니 학부모님의 협조 바랍니다.

《(참고) 기 확진자의 신속항원검사 실시 방법》

 

최초 확진일로부터 45일 이내: 신속항원검사 불필요

※ 다만, 의사 판단에 따라 재검사가 필요한 경우, 해당 기간 중 검사 가능

최초 확진일로부터 45~89일: 유증상 또는 역학적 연관성 등이 있을 경우 검사 권고

최초 확진일로부터 90일 이상: 증상 유무 관계없이 검사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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