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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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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에방 안내
작성자 박지현 등록일 21.12.27 조회수 469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최근 변이바이러스로 인해 감염의 우려가 증가하고 있어 코로나19 예방활동이 어느 때 보다 강조되어 있습니다. 매일 아침 등교 전에 학생 건강상태 자가진단을 꼭 실시하여 주시고, 코로나19 관련 상황 발생 시 등교중지 후 학교로 신속히 연락주시어 학교의 방역 대응에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1) 등교 시 마스크(KF80 이상) 착용 권장 및 거리두기를 실천합니다.

2) 등교 전 오전 9시 이전 건강상태 자가진단을 정확하고 철저하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자가진단 항목 1, 2, 3, 4에 체크 후 등교중지 및 등교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등교하시길 바랍니다.

3)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생 시 등교 중지 및 신속하게 진단검사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4) 가정에서도 일상 소독 철저 및 자연 환기를 하루 3회 이상 부탁드립니다(겨울철 1회 환기 시 5분 이상).

5) PC, 노래방 등 밀폐밀집된 공간이나 비말 발생이 쉬운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부탁드립니다.

(상황예시)

자녀가 A중학교와 B초등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이 중 A중학교에서 확진자가 발생하여 해당 학교 학생이 모두 하교했다고 합니다.

B학교에 다니는 자녀는 등교가 가능할까요?

코로나19 감염 예방관리지침(5-2)을 적용한 등교중지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재 안내드립니다.

코로나19 관련 상황

등교 중지(출석 인정) 기준

코로나19

의심 증상 학생

* 주요 임상 증상 :

발열(37.5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침 등을 삼

킬 때 목구멍이 아픈 증

), 후각·미각소실 등

기본원칙

임상증상 발현 학생은 선별진료소 방문 진료·검사

증상 발현 시부터 증상 소멸(호전) 시까지 등교중지

등교

희망시

다만, 임상 증상 학생이 등교를 희망하는 경우,

-- 선별진료소의 검사(진료방문) 결과 문자(음성) 학교에 제출 등교 가능

학생 또는 동거인이

진단 검사를 실시한 경우

기본원칙

진단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등교중지

다만, 선제 검사(병원항공 등 직업 특성, 대회 참여, 이동 검체 검사 등)의 경우 적용 제외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확진, 격리통지

받은 경우

기본원칙

동거인의 격리 통지 시부터 자가격리가 해제될 때까지 등교중지

등교

희망시

동거인 확진 시

- 격리 통지를 받은 학생은 등교중지

- 수동 감시 대상인 학생은 보건당국의 지시에 따라 등교 가능

동거인 격리 통지시

예방접종 미완료자는 진단 검사(PCR검사) 결과(음성) 등록(문자 통지)시점으로부터 48시간이 되는 날까지 등교 가능(학교로 검사 결과 제출한 경우)

12/18()

12/19()

12/20()

12/21()

12/22()

12/23()

검사[1]

결과음성

등교 가능

등교 가능

검사[2]

결과 음성

등교 가능

등교 가능

) 1224일 등교 희망 할 경우 1222일 재검사 필요

예방접종 완료자(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는 등교 가능

격리 통지를 받은 즉시 자가 격리된 동거인과 접촉 없이 별도 시설에서 격리하는 경우 등교 허용 가능

확진, 격리통지

받은 경우

기본원칙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등교중지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재택치료

하는 경우

기본원칙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 없이 채택치료기간 중 외출(등교) 불가

격리해제 시 조치(보호자 및 동거인)

예방접종 완료자 : 환자와 동시에 격리해제, PCR검사(격리해제시, 해제후 6~7일차) 실시

예방접종 미완료자 : 재택치료자의 격리해제일부터 10일간 추가 격리, 추가격리 중 PCR검사

위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등교하지 않고, 담임 교사 또는 학교에 즉시 연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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