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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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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규칙 개정에 따른 학부모 의견 수렴 안내
작성자 진흥초 등록일 17.06.27 조회수 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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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본교 학교규칙 제·개정 위원회에서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학칙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내실 있는 학교교육활동 운영을 위하여 학교규칙(학칙)을 개정하고자 하며, 이와 관련하여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다음과 같이 수렴하오니,학칙개정()을 살펴보신 후에 의견이 있으시면 해당 내용을 적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대상: 1~6학년 학부모님

2. 방법: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을 경우 아래의 양식에 의견서를 작성하여 

                담임선생님 또는 교무실에 제출

3. 제출일: 201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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