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흥초등학교 체육시설 사용 단체 선정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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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진흥초 | 등록일 | 25.02.05 | 조회수 | 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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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2조 및 동시행규칙 제30조의 규정과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학교시설의 개방 및 사용에 관한 규칙 5조에 의하여 본교 체육시설 사용 단체 선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명: 진흥초등학교 체육시설 사용 단체 선정공고 2. 사용허가 신청서 접수 기한: 2025. 2. 6.(목)~2. 12.(수) 15:00 3. 접수장소: 행정실 4. 접수방법: 직접 제출(우편접수 불가) 5. 사용허가 대상자 선정 일시: 2025. 2. 13(목) 14:00(학교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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