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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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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안내
작성자 오승교 등록일 24.03.06 조회수 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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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안내 

 

 체험학습 기간 및 횟수횟수에 관계없이 국내 10일 이내국외 20일 이내

 ·일요일공휴일방학 기간은 체험 일수에 포함되지 않음.

 

 체험학습 내용현장체험학습친인척 방문가족동반 여행고적 답사 및 향토행사 참여 등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경계단계인 경우에 한 해 교외체험학습 승인(허가사유에 ‘가정학습’ 포함.

 정상적인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을 주는 과도한 체험학습 자제가정학습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학원 수강 등의 외부활동 시 허용 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기간보고서 제출기간

체험학습 신청서체험학습 실시 * 3일 전 제출

체험학습 보고서체험학습 후 **7일 이내 제출

체험학습 신청·보고서 양식진흥초등학교 양식 활용

*, ** 공휴일과 휴업일, 방학 기간은 제외.

 

 교외체험학습 내용에 ‘가정학습을 포함하는 경우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경계인 경우

기간: 1 10 (공휴일휴업일방학 기간 제외)

- ‘가정학습’ 포함 시 교외체험학습 최대 허용 일수: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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