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여자중학교 로고이미지

보건소식알림방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변경안내
작성자 진천여중 등록일 21.04.27 조회수 36

1.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시설과 장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실내전체 및 실외에서 타인과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

실외에서도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는 거리두기 관계없이 마스크 착용

2. 마스크의 종류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용 마스크(KF94, KF80 ), 비말차단용

(KF-AD), 수술용 마스크,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3. 과태료 부과대상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였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 (미착용으로 간주)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대상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자·운영자가 이용자에게 마스크 착용 의무방역지침 게시 및 준수토록 안내하지 않은 경우   


4. 과태료 예외대상 및 상황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호흡기질환 등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세면, 음식섭취, 의료행위, 공연 등 얼굴이 보여야하는 불가피한 상황

, 개인 차량 등 사적인 공간에 있을 때

개인사무실 등 분할된 공간에 혼자 있을 때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제1항제22, 23, 24,

83조제2항 및 제4

6. 과태료 금액 : 위반당사자 10만원 이하 및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대상 다중이용시설 관리자운영자 300만원 이하

 

이전글 올바른 쏜씻기와 기침 예절 동영상자료
다음글 교육부 특별 강조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