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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하반기 식품비 사용비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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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인순 등록일 13.01.17 조회수 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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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7조1항에 의거 학기말을 기준으로 무상급식지원비 및 보호자부담급식비 중 식품비 사용비율의 공개에 의거 우리학교 상반기 식품비 사용비율현황을 붙임과 같이 공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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