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하반기 식재료비 사용비율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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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인순 | 등록일 | 11.01.07 | 조회수 | 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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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7조(품질및 안전을 위한 준수사항)법 제16조제2항제2호의 1.매 학기별 보호자부담 급식비 중 식품비 사용비율의 공개에 의거 우리학교 하반기 식품비 사용비율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보호자부담급식비중 1인 1식당 식품비 비율은 66.7% 이며, 학부모님이 내신 급식비(미납액 포함안됨)에 대한 식품비의 사용비율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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