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서나 교육 민원처리제’활성화 - (주요내용) 민원인 편의를 위해 그 행정기관이 접수·처리해야할 민원을 가까운 기관* 에서 모사전송을 통해 접수·처리 * 시·도교육청과 그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국·공립 유치원 등 - (법적근거) 민원처리법 제14조, 시행령 제12조 ※ 「어디서나 교육민원처리제 운영지침」, 교육부예규 제32호(2017.7.21.) 참조 - (대상사무) 경력증명서 등 제증명 35종, 발급대상 추가 확대 추진 ※ 시도교육청 ‘교육민원협의체’를 통해 추가 발급 가능한 제증명 지속 발굴 및「어디서나 교육민원 처리제 운영지침」수시 개정 건의 - (추진대상) 도교육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학교 [ 어디서나 교육민원 처리 대상 민원 ] 접수 및 교부기관 | 대상 민원 | ◦ 전국 시ㆍ도교육청 ◦ 직속기관 ◦ 교육지원청과 그 직속기관 ◦ 국.공.사립 초.중등학교 (평생교육법 제32조 제2항에 의하여 교육감이 지정한 학력인정 시설) ◦ 국.공립 유치원 | 1. 경력증명 2. 재직증명 3. 퇴직증명 4. 퇴직예정증명 5. 연수이수확인 6. 각종수상확인원 7. 벽지학교 근무확인원 8. 각종 시범학교 근무확인원 9. (갑종근로소득에 대한)원천징수증명 10. 검정고시 성적증명(초졸, 중졸, 고졸) 11. 검정고시 과목합격증명(초졸, 중졸, 고졸) 12. 검정고시 합격증명(초졸, 중졸, 고졸) 13. 검정고시 합격증서 기재사항 변경신청 14. 폐지학교 초.중등학교 성적증명 15. 폐지학교 초.중등학교 졸업증명 16. 폐지학교 초.중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증명 17. 초.중등학교 졸업(예정)증명 18. 초.중등학교 성적증명 19. 초.중등학교 제적(정원 외 관리)증명서 20. 초.중등학교 재학증명 21. 초.중등학교 교육비납입증명 22. 초.중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증명 23. 기타 증명 및 확인 24. 병무용 학력증명서 25. 초.중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증명 기재사항 정정신청 26. 교육급여수급자 증명 27. 학원운영자사실확인원 28. 학원운영휴원사실확인원 29. 학원운영폐원사실확인원 30. 학원운영사실확인원 31. 학원강사사실확인원 32. 학원설립자변경사실확인원 33. 교습소운영자사실확인원 34. 개인과외교습자사실확인서 35. 평생교육시설강사사실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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