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관련 제증명수수료 징수 폐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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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선우 | 등록일 | 19.05.09 | 조회수 | 68 |
교육관련 제증명수수료 징수 폐지[총무과-7975(2015.5.15.)] - 근거: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징수조례(조례 제3788호)」 - 내용: 제증명수수료, 검정고시관련 증명수수료, 고등학교 배정수수료 폐지 - 유의사항: 사립대학 민원서류 교부 시 수수료(300원)는 미징수하나, 업무처리비는 해당 대학별 규정에 따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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