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FAX민원 서비스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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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선우 | 등록일 | 19.05.09 | 조회수 | 26 | ||||
FAX민원 서비스는 각종 제증명을 발급받기 위해 증명발급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가까운 기관 어디서나 필요한 증명서를 팩스로 교부받을수 있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 「어디서나 교육민원처리제」 운영 활성화 근거: 「어디서나 교육민원처리제 운영지침」, 교육부예규 제32호(2017.7.21.) 교육관련 제증명 민원사항을 FAX로 접수‧처리‧교부 <어디서나 교육민원 처리 접수‧교부기관 및 대상민원>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에 의한 교육민원도 FAX로 접수‧처리 - 검정고시 및 초.중등학교 민원을 지자체 및 국‧공립대학에서 접수.교부 - 대학교 민원(17종)을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서도 접수‧교부 - 재직(퇴직, 경력)증명을 농협.새마을금고에서 접수.교부 개선(안): 교원자격증 ← ’19년도 대상민원 추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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