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개인형이동장치 안전교육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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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08.24 | 조회수 | 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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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PM)이란?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스로틀 방식(패달 없이 전기의 힘으로만 작동)의 전기자전거(최고속도25km/h 미만, 총중량 30kg 미만 조건에 부합)를 개인형 이동장치(PM)으로 인정 도로교통법 상 ‘차’로 분류되어 교통사고 발생 시 사안에 따라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반드시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함. 만 16세 이상의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 취득 후에만 운행이 가능함. 학생 안전을 위하여 학부모님의 각별한 주의와 안전지도 부탁드리며, .본교 학생생활규정 8조 8항에 의거 교내봉사 이상의 징계(징계 기준 9항) 사항임을 안내해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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