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과 웃음이 넘치는 행복한 학교 | 가정통신문 | 2022년 3월 2일 수요일 | 주 관 담당주무관 | 행정실 이*영 | ☏(043)533-3401 FAX (043)533-7076 | | 2022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신청하세요!!! - 집중신청기간 3.2.(수)~3.18.(금),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PC, 모바일) 신청 - |
새 학년을 맞이하여 저소득층 가구의 초중고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집중신청기간을 운영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단, 현재 교육급여 및 교육비를 지원받고 있으면 진학이나 진급을 했다하더라도 별도 신청 필요없이 계속 지원되며,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의 경우 신규 신청 필요 ※ 교육급여만 신청을 원하는 기초생활수급가구의 경우 주민센터에 유선 또는 구두로 수급의사를 전달하는 것으로 지원받을 수 있음 ▣ 교육급여와 교육비 차이점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전국의 지원 기준이 동일하고, 교육비는 시‧도교육청의 예산에 맞추어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도 별로 지원 기준이 다릅니다. ▣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구 분 | 내 용 | 기 간 | 2022년 3월 2일(수) ∼ 3월 18일(금) *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하나 3월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집중신청기간에 신청 | 지원 대상 | 교육급여 | ▪ 가구의 소득과 재산(자동차 포함)을 계산한 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학생(4인 가구 기준 월 243만원) | 교육비 | ▪ 기초생활(교육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대상자 ▪ 기타 저소득층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감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 ▪ 학교장 추천자 | 신청 방법 (택1) | ① 방문신청 | ② 온라인(PC, 모바일) 신청 | 학부모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교육비 원클릭(oneclick.moe.go.kr) 복지로(www.bokjiro.go.kr) | 제출 서류 | ▪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각종 증빙자료 |
√ “소득인정액” 이란? 가구원(학생본인, 부모, 형제)의 소득과 재산을 일정한 방식으로 계산하여 도출한 값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 환산액 ] ⇒ 우리집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가능(www.bokjiro.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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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절차 신청/접수 | ⇒ | 소득재산조사 | ⇒ | 지원대상 결정 | ⇒ |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 | | | | | | |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 시군구 (주민센터) | | 학교 | | 교육청 |
▣ 지원 내용 구분 | 초 | 중 | 고 | 교육급여 | 교육활동지원비 (331,000원) | 교육활동지원비 (466,000원) | · 교육활동지원비(554,000원) · 교과서, 입학금, 수업료(무상교육 제외교) | 교육비 | 방과후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pc, 인터넷통신비), 현장체험학습비, 졸업앨범비 등 |
☞ 더 궁금하신 사항 중 신청서 제출 등 일반적인 사항은 교육급여 및 교육비 내용에 대해서는 집중신청기간 동안 중앙 상담센터를 확대 운영하고 있사오니, (교육비 중앙상담센터) 1544-9654,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문의 바랍니다. ☞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안내(2022년 한시사업): 2022학년도 교육급여 수급권자 대상 ‘학습특별지원금(10만원)’을 별도 신청(6월 예정)을 통해 하반기에 추가 지급할 예정으로 집중신청기간에 교육급여 조기 신청 권장 (학습특별지원금 신청기간 및 자세한 사항은 추후 공지) 2 0 2 2. 3. 2. 진 천 여 자 중 학 교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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