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학생봉사활동 안내(개인 봉사활동 계획서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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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윤경 | 등록일 | 21.04.05 | 조회수 | 345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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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생 봉사활동 연간 권장 시수 및 고입 성적 반영
2. 학생 봉사활동 인정 기준 (1) 봉사활동 시간 인정은 1일 8시간 이내 인정 원칙 ※ 평일(6교시 수업기준 2시간, 7교시 수업기준 1시간), 휴일이나 방학 중(8시간 이내 인정) ※ 학생의 징계,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 등에 따른 학교 내 봉사활동, 사회봉사, 출석정지 기간의 봉 사활동은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 불가 (2) 교외체험학습 기간 등 학교장 출석인정 결석 기간의 봉사활동은 당일 수업시수와 봉사활동 시간을 합하여 8시간 이내로 함 ※ 교외 체험학습일에 봉사활동 8시간을 한 경우 봉사활동 당일 학교 수업이 7시간이면 봉사활동은 1시간만 인정 (3) 봉사활동 실적은 시간 단위로 기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단, 동일 기관에서 같은 종류의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한 경우에는 학기말에 합산 가능)
(4) 봉사활동 인정 가능 기관(단체) (5) 봉사활동 인정 불가 기관(단체)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단체) ※ 종교적·정치적 목적이나 소속회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단체) ※ 공익 목적에 어긋나는 기관(단체) 예) 사설유치원 및 사설어린이집, 개인병원, 종교 시설 등 ※ 노인 요양병원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의료법인 등은 가능하며, 개인병원은 인정하지 않음 ※ 노인요양원, 노인 주·야간 보호센터 등 노인복지시설 전반의 경우 “노인복지시설 신고필증”을 보유한 시설만 인정 ※ 어린이집은 사회복지법인 및 국공립 어린이집의 봉사활동만 인정 ※ 비영리 공부방(지방자치단체,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운영하는 공부방) 등에서 활동한 학습 멘토는 인정 (6) 해외 봉사활동 실적은 인정되지 않으며, 생활기록부 어떤 항목에도 입력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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