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여자중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2021. 학생봉사활동 안내(개인 봉사활동 계획서 양식)
작성자 신윤경 등록일 21.04.05 조회수 345
첨부파일

1. 학생 봉사활동 연간 권장 시수 및 고입 성적 반영

봉사활동 권장시수

고입성적

반영비율

반영 계획

학년별 20시간 내외 권장 (학교 교육과정에 의한 봉사활동 10시간 계획) , 고입 전형에서는 5시간 기준 시수 부여로 봉사활동 점수화 부담 완화

내신300점중 12점 반영

중학교 전 학년 실적

2. 학생 봉사활동 인정 기준

(1) 봉사활동 시간 인정은 18시간 이내 인정 원칙

평일(6교시 수업기준 2시간, 7교시 수업기준 1시간), 휴일이나 방학 중(8시간 이내 인정)

학생의 징계,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 등에 따른 학교 내 봉사활동, 사회봉사, 출석정지 기간의 봉 사활동은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 불가

(2) 교외체험학습 기간 등 학교장 출석인정 결석 기간의 봉사활동은 당일 수업시수와 봉사활동 시간을 합하여 8시간 이내로 함

교외 체험학습일에 봉사활동 8시간을 한 경우 봉사활동 당일 학교 수업이 7시간이면 봉사활동은 1시간만 인정

(3) 봉사활동 실적은 시간 단위로 기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동일 기관에서 같은 종류의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한 경우에는 학기말에 합산 가능)

공공부문

행정기관, 공공기관, 공공시설

민간부문

민간기관 (공익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비영리기관 및 단체)

시설 (민간이 운영하는 공익 목적의 비영리 복지, 보건·의료·요양, 문화, 체육 등의 시설)

(4) 봉사활동 인정 가능 기관(단체)

(5) 봉사활동 인정 불가 기관(단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단체)

종교적·정치적 목적이나 소속회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단체)

공익 목적에 어긋나는 기관(단체) ) 사설유치원 및 사설어린이집, 개인병원, 종교 시설 등

노인 요양병원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의료법인 등은 가능하며, 개인병원은 인정하지 않음

노인요양원, 노인 주·야간 보호센터 등 노인복지시설 전반의 경우 노인복지시설 신고필증을 보유한 시설만 인정

어린이집은 사회복지법인 및 국공립 어린이집의 봉사활동만 인정

비영리 공부방(지방자치단체,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운영하는 공부방) 등에서 활동한 학습 멘토는 인정

(6) 해외 봉사활동 실적은 인정되지 않으며, 생활기록부 어떤 항목에도 입력하지 않음

 

이전글 2021. 자녀이해 마음성장 학부모 공개강좌 운영
다음글 2021. 코로나19 대응 인정점 부여기준 및 평가 유의사항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