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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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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관련 대응 및 질병결석 인정 절차 안내
작성자 진천여중 등록일 21.03.11 조회수 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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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관련 대응 및 질병결석 인정 절차 안내 가정통신문입니다.

 

미세먼지 관련 질병결석 인정

학생이 미세먼지 관련 기저질환(천식, 알레르기, 아토피,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

는 경우, 학부모께서는 해당 질환에 대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소견서, 진료확인

)를 담임선생님께 319일까지 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와 유관성이 드러나는 의사 소견 또는 향후 치료의견 명시

미세먼지 관련 질병결석 인정

해당 의사소견서 및 진단서를 사전 제출한 경우, 매번 의사진단서 또는 의사의견서 없이

리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이상인 경우, 당일 수업 시작 전(830분 이전)학부

모의 사전연락(담임선생님께 전화·문자 연락)만으로 질병결석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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