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본교 신입생 대상 교복비 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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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미희 | 등록일 | 21.01.06 | 조회수 | 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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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본교 신입생 대상 교복비 지원 안내입니다. 사전에 소속 초등학교를 통해서 배부한 <교복 치수 측정 및 교복주관구매>안내 가정통신문에 전달드린 내용이며, 다시 한번 교복비 지원에 대해 안내해드리니 반드시 해당내용을 확인하셔서 교복비지원에 차질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교복비 지원 사업이란? 교복 구매에 따른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학생의 교육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입니다.
▶학교주관구매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에서 구입하면 교복 구입비 지원이 안되나요? 우리 교육청 교복 구입비는 학교의 장이 학교주관 구매 절차에 따라 구매한 교복을 지원대상 학생에게 현물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학교 주관구매 업체 이외에서 교복 구매시 지원되지 않습니다.
▶교복비 지원방법 교복주관구매 업체를 통해서 교복 치수를 측정하신 후 교복을 수령하시면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지원금(학생1안당 30만원)을 받아 교복주관구매 업체에 학교에서 직접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학보모님들께 직접 현금으로 지원하지 않고 현물(교복)로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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