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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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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질병결석 및 출석인정 신고서 양식
작성자 진천여중 등록일 23.05.11 조회수 127
첨부파일

초중등교육법 제25조(학교생활기록)에 의거 질병결석은 결석일로부터 5일 이내에 신고서(결석계)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질병결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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