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교육청 학교자치조례안 의견 수렴 및 의견 제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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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진천여중 | 등록일 | 22.10.11 | 조회수 | 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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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자치 법제화를 위해 입법예고된 「충청북도교육청 학교자치조례안」에 대한 의견 수렴 및 제출 방법을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학교 구성원에게 알려드립니다. 2. 이에 학교구성원의 의견이 있는 경우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2022년 10월 12일(수)까지 학교 담당자(교사 서*영)에게 연락(043-531-8917) ※ 기한 내 회신이 없는 경우 의견 없음으로 간주 학교에서 취합 후 10월 13(목)까지 교육청으로 제출
나. 대상: 학교구성원(학생, 학부모, 교직원), 학교운영위원회 등
다. 의견 제안 및 제출방법: - 공문 발송: 검토의견서
[붙임2] 작성하여
학교자치과로 공문 발송 (학교 담당자가 취합하여 발송예정) - 우편 및 팩스 발송: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서 [붙임3] 우편이나 팩스 발송 ·주소: (28625) 충북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1929 충청북도교육청 학교자치과 ·팩스번호: 290-2751 - 공청회 참여: 공청회에서
의견 개진 (2022.10.14.(금) 15:00 청주교육지원청
대회의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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