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외 마스크 착용 세부기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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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진천여중 | 등록일 | 22.05.04 | 조회수 | 258 | ||||||||||||||||||||||||||||||||||||||||||||||||||||||
<실외 마스크 착용 세부기준>
<의무상황 외에도 실외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는 경우> ① 발열, 기침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②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경우( *고령층, 면역저하자, 만성 호흡기 질환자, 미접종자 등) ③ 실외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거나, 50인 이상의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 * 스포츠 등 경기(관람)장(50인 미만),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체육시설(겨울 스포츠시설 포함) 및 이에 준하는 실외 다중이용시설(50인 이상 좌석 보유 등) ④ 다수가 모인 상황에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 다른 일행과 최소 1m 거리를 지속적으로(15분 이상 등)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 함성·합창 등 비말 생성이 많은 경우
<상황별 권고 마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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