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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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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외 마스크 착용 세부기준 안내
작성자 진천여중 등록일 22.05.04 조회수 258

<실외 마스크 착용 세부기준>

구분

현행(~5.1)

변경

5.2.~5.22.(이행단계)

5.23.~(안착단계)

실외 체육수업

O

(마스크 착용 의무)

X

(마스크 착용의무 해제)

X

(마스크 착용의무 해제)

체험학습

·

수학여행 등

O

(마스크 착용 의무)

O

(마스크 착용 의무)

X

(마스크 착용의무 해제*)

* , 학교의 장은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체험학습 및 수학여행 등의 경우에도

감염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게 할 수 있음

 

 

<의무상황 외에도 실외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는 경우>

발열, 기침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경우( *고령층, 면역저하자, 만성 호흡기 질환자, 미접종자 등)

실외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거나, 50인 이상의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

* 스포츠 등 경기(관람)(50인 미만),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체육시설(겨울 스포츠시설 포함) 및 이에 준하는

실외 다중이용시설(50인 이상 좌석 보유 등)

다수가 모인 상황에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 다른 일행과 최소 1m 거리를 지속적으로(15분 이상 등)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 함성·합창 등 비말 생성이 많은 경우

 

 

<상황별 권고 마스크>

 

상황

보건용 마스크

수술용 마스크

비말차단용 마스크

KF 94

KF 80

의료

관련

상황

· 코로나19 환자를 돌보는 경우

필수

-

-

-

·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 건강취약계층, 기저질환자*

(우선) 권장

사용 가능

생활

방역

상황

· 3밀시설(밀집·밀점·밀폐) 또는
감염취약시설(요양병원 등) 방문

(우선) 권장

사용 가능

· 타인 접촉이 잦은 직업군

·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 실외에서 최소 1m 거리 유지가
어려운 경우

권장

* 심혈관질환, 당뇨, 만성 폐질환, , 뇌혈관질환, 면역저하, 비만, 천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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