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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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진천여중 | 등록일 | 21.11.01 | 조회수 | 1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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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사업’에 국비를 지원하여 신규 결식아동을 발굴·지원한다하니, 붙임을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기간 : ~ 21.12월(선정후 3개월 간 국비지원) 나. 지원내용 : 학기중 토·공휴일 중식(1식 6,000원) 나.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읍면사무소), 직접방문, 전자우편, 온라인(복지로 누리집 www.bokjiro.go.kr), 우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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