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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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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자동차 사고 피해가정의 학업장려금 지원 사업 안내(한국교통안전공단 시행)
작성자 양미경 등록일 20.03.16 조회수 167
첨부파일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0조에 의거 자동차사고 피해가정의 유자녀 또는 사고당사자의 원활한 학업수행을 위해 학업장려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하오니 해당 학생들은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기한내에 신청하기 바랍니다.

 

  . 접수기간: 2020 3 2일부터 ~ 4 20일까지

  . 접수대상: ‘20 3월 현재 교통사고유자녀 또는 사고당사자(··고등학생)

  . 지원자격: 지원자 본인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신청방법: 한국교통안전공단 충북본부로 우편 또는 방문신청(반드시 원본 제출)

  . 기타협조: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 협조

  . 기타안내: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kotsa.or.kr)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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