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여자중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공개
작성자 진천여중 등록일 17.09.20 조회수 56

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공개


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공개 서식

 

I. 법 제11조제1항제1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연번

위원회명

위원

총원()

공무수행사인()

설치근거

규정(조항)

1

학교폭력자치위원회

9

5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12

2

학교운영위원회

11

7

·중등교육법31

또는 유아교육법 제193

3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

8

0

학교도서관진흥법10

4

학교급식소위원회

7

4

·중등교육법 시행령602

5

학교교권보호위원회

7

4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6

6

교복선정위원회

11

3

·중등교육법32

7

학교자체평가위원회

9

1

중등교육법 9, , , ,

중등교육법시행령 11, 12, 13, ,

8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

5

0

여성발전기본법 172

9

학교체육소위원회

7

1

중등 학교체육 활성화방안(`10.9.30, 교과부 학생건강안전과, 장관결재)

중등교육법 제25조 및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훈령 제205) 4(처리요령)


이전글 제19회 성석제 안내
다음글 2017. 학교도서실 2차 신간 도서 구입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