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신고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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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해정 | 등록일 | 17.07.18 | 조회수 | 79 |
□ 학교폭력 신고안내 학생들과 비교적 많은 시간을 보내는 교사의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의 특성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학생의 상태에 따라 좀 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학교는 외부의 학교폭력 관련 기관과 연계해서 필요한 경우 의료지원, 심리치료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담임교사나 전문상담교사에게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알리면 피해자와 가해자에게 가장 적합한 해결방안을 제시받을 수 있으며, 학교 내에서 교사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의 신고방법은 각 학교별로 다양한 경로를 제공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구두, 서면, 전화, 이메일, 학교홈페이지의 익명게시판 등의 방법이 이용됩니다. 학교 내에서 교사와 상담하는 것이 눈에 띄여 자녀가 곤란해 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있다면, 외부의 학교폭력 관련 기관에 신고ㆍ고발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외부의 학교폭력 관련 기관에는 전문 상담가들이 상주하고 있어서 언제든지 상담 및 신고ㆍ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기관들은 의료기관이나 법률기관 등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 긴급구조, 의료지원 및 법률지원 등 통합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청소년기본법」 제42조, 제46조 및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33조). 학교폭력의 신고를 받은 기관은 이 사실을 피해자 및 가해자의 보호자와 소속 학교장에게 통보해서 사건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관련기관> 117학교폭력 신고센터 : http://www.117.go.kr/ , 국번없이 117 학교폭력 SOS지원단 : http://jikim.net/sos/ , 1588-9128 청소년전화 1388 : http://1388.kyci.or.kr/ , 국번없이 1388 경찰 등 수사기관에 고소하면 법적 절차가 진행되어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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