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학교폭력 자신신고 및 피해신고기간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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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동현 | 등록일 | 11.03.18 | 조회수 | 280 |
2011년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 운영 1. 운영기간 : 2011. 3.14 ~ 5.15(2개월간) 2. 대상 : 학생(초중등교육법 제2조 학교 재학중), 만 18세 미만 청소년 3. 자진신고 방법 - 경찰관서 방문 본인 신고(부모 또는 교사 동행 가능) - 인터넷, 전화, 우편 등으로 신고 4. 신고 : 117, 112, 경찰서 여성청소년계, 1588-7179, 사이버 경찰청 학교폭력신고센터 각 경찰서 홈페이지 신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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