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학년도 2차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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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동현 | 등록일 | 10.09.14 | 조회수 | 298 |
2010학년도 2차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안내
❍ 운영기간 - 2차 : ’10. 9.1 ~ 10.31 (2개월간) ❍ 대상 : 학생(초・중등교육법 제2조 학교 재학중인 학생) - 폭력서클을 구성, 가입하거나 또는 가입을 권유받은 학생 등 - 교내,외에서 폭력을 행사하거나 금품을 갈취한 학생 등 - 기타 교내,외에서 폭력 등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 등 ❍ 자진신고 방법 - 경찰관서 방문 본인 신고(부모 또는 교사 동행 가능) ※ 가족, 교사 또는 친구의 대리 신고도 본인 신고와 동일하게 인정 - 인터넷(이메일 등), 전화, 우편 등으로 신고 ※ 신분노출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경찰관 방문, 신고접수 ❍ 자진 신고 대상 교내,외에서 학생 상호 간에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성폭력은 자진신고 대상 제외) ❍ 신고처 - 진천여자 중학교 : ☎ 533-3402 - 학교폭력신고상담센터 : ☎ 1588-7179(친한친구) - 진천경찰서 여성 청소년계 : ☎ 532-0182 -인터넷 : http://www.police.go.kr(사이버경찰청) 학교폭력 신고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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